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가 각각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둘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2025년 납입분부터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각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능
부부 중 한 명의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일부 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2. 무주택 요건 점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확인
  3. 납입 시기 확인: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인지 금융기관 증명서나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300만 원 한도는 부부 합산인가요, 각자 개별 적용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