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2025년 납입분부터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부부 모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2025년 납입분부터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각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모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가능 |
| 부부 중 한 명의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일부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