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각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처럼 각자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각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처럼 각자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명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각자 명의로만 공제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본인이 배우자 사용분 합산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