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