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급여) 차이와 세율 구간(세금을 매기는 기준 범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하는 항목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문턱을 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