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대출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받았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는 시기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실행하는 경우가능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후 3개월이 지나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불가

위 사례처럼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 시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입금은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채무자는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입 시기 확인: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대출 실행일과 등기부등본 대조
  2. 채무자 일치 여부 점검: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로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주 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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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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