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대주로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원 신분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이 세대주로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원 신분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며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남편이 세대원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소유자로서 차입금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채무자가 소유자 중 한 명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세대 구성원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때 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