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차입금의 채무자인 남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차입금의 채무자인 남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본인 명의의 차입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주택 공동 소유자이자 차입금의 채무자인 경우 | 남편만 가능 |
| 아내가 주택 공동 소유자이나 차입금의 채무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더라도 차입금 채무자가 1인이라면 해당 채무자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