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맞벌이 부부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맞벌이 부부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45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맞벌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서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