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맞벌이 부부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연간 총급여 450만 원가능
배우자 연간 총급여 600만 원불가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맞벌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서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종합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2.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