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은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나 지출 주체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은 배우자의 소득 요건이나 지출 주체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 | 가능 |
|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미신청하고 보험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양쪽 모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지출한 쪽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