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