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 25%를 넘기기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외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명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의 소득 수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주체와 합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맞벌이 부부 | 외벌이 부부 |
|---|---|---|
| 공제 적용 방식 | 각자 본인 명의 사용액만 공제 | 배우자 명의 사용액 합산 공제 가능 |
| 소득 요건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합산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를 우선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한 명의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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