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문턱인 총급여 25%를 넘기기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외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명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부의 소득 수준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주체와 합산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교기준맞벌이 부부외벌이 부부
공제 적용 방식각자 본인 명의 사용액만 공제배우자 명의 사용액 합산 공제 가능
소득 요건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합산 가능 여부불가능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명의를 우선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넘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한 명의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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