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산재 휴업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산재 휴업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재 휴업급여만 2,000만 원 수령 | 해당 |
| 휴업급여 외 과세 소득 200만 원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