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과 따로 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직계존속 범위와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을 갖춘 60세 미만 부모님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 공제 제외 항목 분류: 보험료나 공과금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합계에서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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