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능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직계존속 범위와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을 갖춘 60세 미만 부모님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지 확인
  3. 공제 제외 항목 분류: 보험료나 공과금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합계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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