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수령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수령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공제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공적연금(국민·공무원 등) |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등)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소득금액 산정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함 |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함 |
| 공제 가능 기준 | 과세대상 수령액 연 약 516만 원 이하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
| 주요 특징 |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대상임 |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요건 충족에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