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공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본인 공제를 적용함 |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불가 |
|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님의 공제 대상으로 남음 | 타인의 부양가족 공제 가능 |
기본공제 중복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총급여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본인을 제외하도록 요청
- 중복 신고 점검: 본인과 가족이 동일인을 중복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중복 시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정정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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