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없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법정 나이 요건을 벗어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제외 대상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제외 대상 기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미만,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초과, 형제자매 20세 초과 60세 미만
생계 요건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중복 여부이미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중 해당 나이에 하루라도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 장애인 여부: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점검
  • 사망자 판정: 연도 중 사망한 가족이 있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과 나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중복 공제: 가족 중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이미 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는지 여부 파악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주민등록상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