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법정 나이 요건을 벗어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법정 나이 요건을 벗어난 사람은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제외 대상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60세 미만,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초과, 형제자매 20세 초과 60세 미만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 |
| 중복 여부 | 이미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람 |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연도 중 해당 나이에 하루라도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