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세는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이 증가했다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미충족이나 중복 공제에 따른 가산세 발생, 또는 원천징수 비율 선택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포함하면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세는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이 증가했다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미충족이나 중복 공제에 따른 가산세 발생, 또는 원천징수 비율 선택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원천징수 세액이 적어지도록 설계되어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10만 원일 때 120% 비율을 선택하면 12만 원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