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없으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은 없으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25세 자녀의 카드 사용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부모님의 카드 사용 | 불가 |
| 소득 없는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