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자녀(만 25세)가능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인 부모님불가
소득이 없는 동생불가

부양가족 현금영수증 합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성립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대상 범위 확인: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가족이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중복 공제 점검: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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