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와 연말정산 공제 증빙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상속 재산 조회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를 위한 서류와 연말정산 공제 증빙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상속 재산 조회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를 가지며, 이외에도 친족이나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 및 상속 재산 조회 절차
세무 증빙과 자료 제공 동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