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체크카드 결제 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체크카드 결제 금액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아버지가 사용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동생이 사용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나, 대상 가족의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