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 사실만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 사실만으로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이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이지만 별도의 임대수익은 없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이 상속받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이후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임대료 등 과세 대상 소득(세금이 부과되는 수익)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