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양도소득이 발생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 양도소득금액 확인: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
- 비과세 대상 확인: 양도한 자산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비과세 소득이라면 인적공제를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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