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양가족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양도소득이 발생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가능
부모님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불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 양도소득금액 확인: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
  • 비과세 대상 확인: 양도한 자산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비과세 소득이라면 인적공제를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기준을 적용하나요?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