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라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라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없이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대주 요건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단독 가구인 거주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