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 신고된 경우 누가 공제받나요?

원칙적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1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중복 신고로 인해 공제 대상자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소득세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동시에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구분우선순위 및 적용 기준
배우자 우선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배우자로 공제받는 소득자 우선
직전 과세기간 공제중복 시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소득자 우선
소득금액 다수자직전 과세기간 공제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소득자 우선
추가공제 적용기본공제를 받는 소득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
사망 및 출국 특례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자 우선

중복 공제에 따른 가산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1. 과거 신고 내역 확인: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종합소득금액 비교: 맞벌이 부부 등 소득자가 여럿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확인하여 공제 주체 결정
  3. 공제 항목 통합 점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신청해야 하므로 항목을 통합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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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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