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지출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국민연금 납부 | 가능 |
|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 납부 |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