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아내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아내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