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포함)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