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수급자와 위탁아동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구분세부 요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생계 요건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 유지(직계존속 별거 등은 예외 인정)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도 요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포함되는지 확인
  • 생계 유지 여부 점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점검
  • 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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