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춘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판정 기준 |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장애인 제외)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상 동거 및 실제 생계 유지(주거 형편상 별거 직계존속 등 예외 인정) |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소득금액 확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소득공제 불가
- 별거 직계존속 확인: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부양 중이라면 생계 요건 충족 인정
-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나 형제자매의 부모님 중복 공제 시 가산세 부과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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