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인 자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인 자는 거주자의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하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나이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20세 이하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하며, 연도 중 만 21세가 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를 예시로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공제 여부 | 비고 |
|---|---|---|
| 만 20세 이하 자녀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
| 만 21세 장애인 자녀 | 가능 | 나이 제한 미적용 |
| 6개월 미만 양육 위탁아동 | 불가능 | 양육 기간 미달 |
따라서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부 및 양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