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본인 명의로 고지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본인 명의로 고지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세대인 부양가족 명의로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지역가입자 세대주로서 본인 명의로 고지된 합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서 세대원인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본인 명의로 고지받아 납부한다면 본인 부담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보험료는 근로자의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