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저축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저축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저축 납입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연금저축 납입 | 가능 |
|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납입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가입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