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 가능 |
| 부모님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대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직접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된 보험료는 거주자가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가족 명의의 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