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제 항목별 소득 요건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므로 소득 요건 미달 시 함께 제외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동일한 기준을 준용합니다.
| 공제 분류 | 세부 항목 | 소득 요건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적용(100만 원 초과 시 배제)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 적용(100만 원 초과 시 배제) |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미적용(소득 관계없이 가능) |
|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적용(100만 원 초과 시 배제) |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근로소득 확인: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판단
- 의료비 합산: 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소득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청
- 추가공제 배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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