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세대주 | 가능 |
|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때 세대주라면 부양가족 유무나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