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며 전용면적 84㎡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며 전용면적 100㎡(도시지역)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며,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공제 자격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