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과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과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자격을 결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연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1년의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대주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이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독 세대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부양가족 없는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
| 부모님과 거주하는 세대원 | 불가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신분 |
| 연봉 7,000만 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총급여액 기준 초과 |
정리하면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