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라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유무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라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유무는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부양가족과 거주하나 본인은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