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그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그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를 누락했다면 신고 시점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중)
경정청구 (5월 이후 또는 과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