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보다 실제 발생한 소득의 성격과 금액이 공제 자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물론 경로우대,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 유형 | 공제 가능 기준 |
|---|---|
| 종합소득금액 | 연간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