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 조회 결과는 자료 제공 동의 여부만 나타낼 뿐, 소득 요건 충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머니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조회 여부는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를 의미할 뿐 법적 공제 요건 충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기준 초과 명단 확인: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에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실제 소득 항목 파악: 어머니의 실제 소득 항목을 파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직접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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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어떻게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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