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 조회 결과는 자료 제공 동의 여부만 나타낼 뿐, 소득 요건 충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 결과는 자료 제공 동의 여부만 나타낼 뿐, 소득 요건 충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 결과는 자료 제공 동의 여부만 나타낼 뿐, 소득 요건 충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머니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조회 여부는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를 의미할 뿐 법적 공제 요건 충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