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자료 조회에 어머니가 표시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인가요?

부양가족 자료 조회 결과는 자료 제공 동의 여부만 나타낼 뿐, 소득 요건 충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머니의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조회 여부는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를 의미할 뿐 법적 공제 요건 충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기준 초과 명단 확인: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에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실제 소득 항목 파악: 어머니의 실제 소득 항목을 파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직접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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