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부업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소기업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한 경우 | 적용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가계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는 경우 | 적용 불가 |
거주자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소기업 등에 한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합니다. 다만 보험료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반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