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한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부업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한다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부금 납입 | 가능 |
| 본인 의료비 지출액의 사업소득 공제 신청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사업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는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에 따라 산출세액의 5%에서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 확인: 운영 중인 부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 점검: 사업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전년도 장부상 이익이나 추계 소득금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