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부인의 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부인의 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휴직 전후 급여 합계)이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휴직 전후 급여 합계)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총급여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