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 금액은 소득금액 합계액에 전액 포함되어 소득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 금액은 소득금액 합계액에 전액 포함되어 소득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기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종결한 경우 | 가능 |
|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면 전액 소득금액으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