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분양권만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분양권만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자산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양권 1개 보유(실제 주택 미소유) | 가능(무주택 요건 충족) |
| 분양권 1개와 실제 주택 1채 소유 | 불가(무주택 요건 미충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이때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분양권만 보유했다면 세법상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