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보유한 집의 개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에 대한 공제 자격은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요건인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가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존 1주택 보유 세대주가 분양권 1개를 추가 취득한 경우 | 가능 | 주택 수 판단할 때 분양권은 제외되어 1주택자 지위 유지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1개를 취득하며 완공 시 장기차입 전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분양권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 해당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2개를 동시에 보유하며 그중 하나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분양권 자체에 대한 공제 적용 시 2개 이상의 분양권 보유는 공제 제한 |
분양권 보유 시 소득공제 자격 확인 방법
-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주택 보유 수와 공제 대상 차입금 등록 현황 대조
- 서류 대조: 등기부등본상의 주택 소유 현황과 분양권 계약서 명의자를 비교하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지위 점검
- 증명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분양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따라서 분양권은 기존 주택의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분양권 자체를 대상으로 공제를 받을 때는 보유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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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가격 기준이 있나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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