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만 보유하고 12월 3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 소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권만 보유하고 12월 3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주택 소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분양권만 보유하고 12월 31일 현재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분양권과 함께 12월 31일 현재 실제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를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분양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31일 기준 실제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