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급여가 아닌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급여가 아닌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제외 |
|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직책수당을 받는 경우 | 포함 |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등 모든 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은 이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정하지 않은 급여는 모두 총급여액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