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 임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임대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2주택 소유 또는 고가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불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파악하여 임대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 연령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
  • 생계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비과세 소득만 있는 부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