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거주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주택 임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 임대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2주택 소유 또는 고가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므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파악하여 임대소득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 연령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
- 생계 요건 확인: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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