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제외 총급여액이 발생하는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이 0원이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공제는 이를 차감한 총급여액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금이 없거나 공제 적용 전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실질적인 환급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