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임대 | 가능 |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 임대(소득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 요출을 충족합니다.